민지(15), 민재(10)남매에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랜만에 엄마를 만나러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민지, 민재 엄마가 수감되면서 두 남매는 외할머니 손에 맡겨졌고, 엄마는 두 남매가 사는 전북에서 200km 떨어진 수도권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차로 편도 3시간을 가야 하는 먼 거리에 있는 엄마지만 평소 엄마 껌딱지였던 어린 동생 민재를 생각하며, 누나 민지는 엄마를 보고 오자고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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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들어갈 수 없다고요?"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구치소 앞. 엄마를 볼 수 있다는 설렘도 잠시, 민지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요일에 진행되는 돌봄 접견은 '만 13세 미만'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민재만 들어가서 엄마를 볼 수 있고 민지는 바깥에서 대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왕복 6시간을 달려 엄마를 만나러 왔기에 동생과 함께 들어갈 방법이 정말 없는지 간절히 부탁해 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정해진 '규정'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하나님, 제 나이를 한 살만 줄여 엄마를 보고 싶어요"
결국 민지는 엄마를 보지 못하고 밖에서 혼자 민재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은 모두 동일한데, 왜 나이 제한이 있어 민재는 엄마를 볼 수 있고 자신은 엄마를 볼 수 없는지 민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민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록 수감되어 있는 엄마지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내 나이 13살이 꼭 내 잘못인 것만 같아요”
민재 앞에서 누나로서 태연한 척을 하긴 했지만, 15살 민지도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자입니다.
▶ "나이 13세 제한은 무슨 근거일까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요 아동 접견의 날 제도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가림막을 두고 진행되는 '일반 접견'과, 만 13세 미만 자녀가 가림막 없이 부모를 만날 수 있는 '돌봄 접견' 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돌봄 접견 가능 나이에 만 13세라는 제한이 생기면서, 만 13세가 넘는 민지 같은 아이가 만 13세 미만인 형제와 함께 접견을 가게 될 경우 결국 둘 중 하나는 부모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모든 아동은 본인이 원할 때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UN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르면, 모든 미성년 자녀는 자신이 원할 때 부모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움에서는 토요 돌봄 접견에 있는 ‘만 13세 미만’ 나이 제한을 ‘만 19세’로 올리고, 민지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견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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