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과의 최종 평화 협상안의 일환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소위 서안지역)에서 수십만 명의 유대인 정착민들을 철수시키라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각기 다른 정치적, 역사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다른 ‘정착촌 분쟁’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다른 경우들은 모른 채 하거나, 심지어 승인까지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성서에 근거를 둔 이스라엘의 주장은 불법이라며 비난 하고 있다.
“유대인 정착촌 분쟁 문제만큼 국제사회가 일방적이고도 집중적으로 간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미국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의 로스쿨 교수 유진 콘토르비치가 말했다. 텔아비브에 있는 바릴란 대학의 강의에서 콘도르비치는 아무도 비슷한 분쟁인 조지아, 키프로스(cyprus), 모로코, 동티모르, 등의 경우는 모른다고 말했다.
콘도르비치니는 유대인 언론에서 “1967년 6일 전쟁 전후로 10개의 정착촌 분쟁이 세계적으로 존재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오로지 유대인 정착촌 분쟁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착촌 분쟁은 제4차 제네바 협약에 명시 되어있다: “피보호자들을 점령지역으로부터 점령국의 영역 또는 피점령 여부를 불문하고 타국의 영역으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강제 이송 또는 추방하는 것은 그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국제사회는 점령국인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이 국제법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콘도르비치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는 독일의 일부였던 사르랜드의 주권을 차지했다. 프랑스는 영토를 병합하는 대신 1957년 독일에게 이 지역을 돌려줄 때까지 보호국령을 설치하고 자국민들을 정착시켰다.
“얼마나 많은 프랑스 정착민들이 사르랜드에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콘도르비치는 설명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2008년에 러시아는 이웃한 조지아를 침범하고 논쟁지역인 아비크하지아로 진격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비크하지아를 조지아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전쟁 이후로 자국민의 정착촌을 지지해온 러시아만 제외하고 말이다. 서방국들은 아비크하지아를 점령지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언론에서는 ‘러시아 정착촌’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다.
인도네시아는 1975년에 동티모르를 침략했다. 무기를 공급해 준 미국과 호주의 지지를 받아 인도네시아는 2002년 동티모르가 국가로 탄생하기 전까지 이 땅에 자국 정착민들을 정착시켰다. 이 점령은 원주민들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한 폭력과 유혈 점령이었다. 인도네시아의 식민지화는 국제법에 위반하는 것이지만, 정착민들은 철수 된 적이 없고, 오늘날에도 동티모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남동아시아의 베트남은 1970년대에 캄보디아를 침략해 50만 명의 자국민들을 그곳에 정착시켰다. 점령이 종결된 1989년에 캄보디아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영토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평화에 노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이를 반대했고, 캄보디아 정부는 이 문제는 교섭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프리카 북서쪽 대서양 해안에 있는 서 사하라는 모로코가 34년 간 통치해 온 점령지이다. 유엔과 미국은 모로코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26만 명의 병력이 서 사하라에 주둔하고 있으며, 수십 만 명의 모로코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 있다.
2000년에 국무장관 제임스 베커는 서 사하라의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이스라엘의 정착촌에 대해 심한 비판을 가하던 베커가 모로코의 점령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그것은 베이커의 속임수였습니다,”라고 콘토로비치는 설명했다. “왜냐하면, 모로코 사람들이 이미 서 사하라의 다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1974년에 터키 군대는 북부 키프로스로 진격해 20만 명의 그리스 키프로스인들을 추방하거나 이주시켰다. 그리스의 재산과 집들을 인계 받으라는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터키 정착민들이 들어갔다. 오늘날 키프로스는 분할되었지만, 그리스가 회원국으로 있는 유럽연합은 이 같은 제네바 협정의 위반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유럽엽합은 현 상태 유지가 그리스와 터키의 평화협정보다 더 낫다는 입장 입니다,”라고 콘토로비치는 말했다. “터키는 점령에 대해 비난을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유럽은 터키의 정착촌에 익숙해 있습니다.”
“터키 점령하에 12개의 대학이 있지만, 모두 유럽의 대학들과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콘토로비치 교수는 말했다. 하지만 소위 ‘점령지’에 있는 유일한 이스라엘의 아리엘 대학은 세계의 많은 대학으로부터 보이콧을 당하고 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너무 여러 해가 지났기 때문에 키프로스의 상황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렇게 하는 것은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에게 불필요한 해를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판결했다.
‘법은 만민에게 적용된다’라는 오랜 격언이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법은 이스라엘만 제외하고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동티모르, 모로코, 터키 등은 제네바 협정 46조항에서 면제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 문자적인 법은 이스라엘에 적용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법 정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왜 다른 잣대를 대는 것일까? 왜 열방들은 다른 정착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성서에 뿌리를 둔 이스라엘의 정착촌에 대해서는 격분하는 것일까? 아마도 성서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제사회는 정의를 인도주의와 인간의 법에 기초해 세웠다. 그래서 성서의 개념을 정치적 분쟁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지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고, 그는 최종 결정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