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USALEM COLUMN
이스라엘투데이

탈무드의 지혜교육, 그 원천을 찾아서 ...

탈무드의 요람, 예쉬바의 차취를 따라서

미쉬나의 여섯 가지 책(Shas) 중에 네 번째 세데르에 해당하는 ‘손해들’(Damages)이라는 의미의 “세데르 네지킨”(Seder Nezikin)이 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시민법과 형사법에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세데르에는 유대인들의 구체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모든 재산상의 손해, 고용-비고용인간의 관계, 사업상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룬다. 또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법정에서의 관행들과 형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세데르 네지킨은 유대인의 온전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역사상 비유대인들 사이에 거주했던 그들이 온전한 법률체계가 세워진 공동체를 사실상 형성할 수 없었다.

이 세데르 네지킨은 그 내용들에 있어서는 유대인의 정결법의 이슈들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어졌으며, 사회적인, 혹은 보편적인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실제적으로 디아스포라 생활 속에서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규범과 법칙들을 만들어가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분명한 유대인 정체성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한편,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상업과 사업의 진행 및 협상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상숭배(Avodah Zarah)에 관한 논문을 통해서는 비유대인들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한 다른 우상숭배하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고민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동물이나 대상들을 경배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진 이방인과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이해를 다루고, 서로 다른 이해와 갈등 속에서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취해야 할 유대인들의 생각과 자세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세데르 네지킨의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논문들은 바바 캄마(Bava Kamma, First Gate), 바바 메찌아(Bava Metzia, Middle Gate), 바바 바트라(Bava Batra, Final Gate)라는 장들로 연결되어 구성되는데, 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 혹은 상업적인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다룬다.

특히 어떤 쌍방간의 상거래와, 고용-피고용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 쌍방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다양한 주제 중에서 빌리고 빌려주는 재산과 관련된 소유권에 대해 다루고 있다.

나아가, 어떤 잘못된 판단과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법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와 거래성사를 위한 합의들의 확실한 과정을 세우기 위한 다양한 형태들을 만들어 나간다.

예를 들어, 바바 바트라(Bava Batra) 6:3에서는 사고 파는 것에 관한 법률들에 있어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세일상품에 대한 공평하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 세일 상품을 산 판매자가 세일이 끝난 후에 어떤 알려진 결함과 그것에 대한 손해에 대해 말할 때 그 판매자의 책임 여부를 어떻게 규정할지 잘 보여주고 있다.

모든 사회가 시민과 형법들을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법들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을 내리기 위해 어떤 법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과 같이 세데르 네지킨에서도 다양한 유대인 사회에서의 법을 제정하고 법을 강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산헤드린(Sanhedrin)의 경우,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의 법치적인 주요기관과 고등법원의 역할을 감당했다. 특히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범죄들에 대한 징계의 타입들과 그 형벌을 수행하는 방법들과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형태로서 채찍질(lashes)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마코트”(Makkot)라는 형벌이 있었다.

또한, 세데르 네지킨에는 이러한 여러 법들의 집행 과정에서, 특히 그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거나 무죄가 될 수 있는 증언을 가진 증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직한 사람에 대한 선고와 그 목격자의 진술에 대한 정당한 재판을 하는 과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만약 그들의 증언들과 그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내용들과도 비교하여 상반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상세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산헤드린 5장 1-2절에 따르면, 랍비들은 일곱 가지 질문들을 함으로써 그 증언들을 테스트 했는데, 매우 상세하게 그 범죄를 목격했던 무슨 해, 무슨 달, 무슨 주, 그 주의 무슨 날, 몇 시와 어떤 장소에서 그것을 어떻게 목격을 했는지 자세하게 상술하게 했다.

나아가, 그 증인들은 반드시 그 피고인을 이 범죄 이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고, 그 범죄 현장에서 범죄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들에 대해 어떻게 경고를 했는지도 확인했다. 따라서, 그 증언을 더 많이 테스트하면 할수록,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쉬나적인 형사법은 그 목격자들의 이러한 증언들에 의존하지만, 한편으로 시민법의 경우는 그 대부분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던 서약과 맹세에 더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칠칠절인 ‘샤부옷’(Shevuot)에 대한 논문에서는 그 맹세에 대한 전적인 헌신의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 랍비들은 이와 같이 맹세로 인한 거룩한 영향들이 어떤 시민적인 적절한 타협을 단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세데르 네지킨의 많은 경우에 그 맹세의 필요성과 어떤 사람이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맹세를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세데르 네지킨은 성경의 율법에 기초하여 그 율법의 내용을 확장하고, 그 율법에 의해 기술되지 않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연구해 나간다. 유대인들의 상업상의 윤리에 있어서 다양한 상황들이 미쉬나와 토세프타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적인 율법과 시민법들이 성경적인 세상의 그 상황 안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기능적인 사회의 그 구조에 대한 충분한 기초와 내용을 제공하거나 반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당시의 필요를 반영하는 법적인 시스템을 창조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성경적인 부분을 미쉬나적인 카테고리에서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세상 경험에 기초한 법과 성경의 율법들과 내용이 상충될 때 심지어 율법들의 내용을 무시하고, 경험에 기초한 법을 따르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21장 28-36절은 다른 소나 인간을 찌르고 들이받은 소의 주인이 어떻게 그 상해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다.

그 미쉬나는 어떤 사람의 짐승에 의해 원인이 된 상해의 여러 다른 타입들을 규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적용의 경우들로 확장해 나간다. 그 성경 구절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으로써 그 소의 소유자가 그 들이받은 소에 대한 손해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소의 소유자가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작업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적인 변화의 시도는 성경적인 율법을 어떤 법적인 원칙과 가치들의 집합으로 이해하는 반면, 어떤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들 속에서 경험의 권위가 어떤 다른 원칙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로, 바바 메찌아(Bava Metzia)에서는 피고용인이 노동자를 일찍 일하게 하고, 또한 그들을 늦도록 머물게 하지만, 그 땅의 상황과 관습, 정의에 따라 고용자가 그들에게 그런 강요들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세데르 네지킨을 비롯한 미쉬나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민사상, 형사상의 이슈들에 있어서 ‘그 나라의 관습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의미의 "hakol k'minhag hamedinah"라는 불문율이 중요한 법적인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허정문 목사(고신신대원 졸업, 히브리대학교 교육학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