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USALEM COLUMN
이스라엘투데이

탈무드의 지혜교육, 그 원천을 찾아서...

미쉬나의 배를 타고 탈무드의 바다로

지난 몇 회에 걸쳐 미쉬나와 게마라 본문의 구성이 어떠한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간략한 본문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 보았다. 이제 우리는 여러 논문들을 각 주제들에 따라 집성한 여섯 가지의 책을 샤스(Shas)라고 부르며, 이것이 미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제 각 책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각 책들에 해당하는 논문들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자.

먼저, 여섯 가지 책들 중 순서상 먼저인 세데르 즈라임(Seder Zeraim)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호에서 “씨앗” 논문에 대해 잠시 살펴볼 수 있었듯이 당시 농업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삶에 대해 논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모든 농업을 비롯한 모든 현대적인 도시와 교외의 모든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반 사회,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루는 책이라고 보면 된다.

나아가, 이러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에 대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토라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내용과 직 간접적으로 연결된 내용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땅 안에서 적용되는 율법들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유대교 내에서도 디아스포라에서는 이 미쉬나가 다소 생소한 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세데르 즈라임에 대한 미쉬나가 존재하지만, 바빌로니아 탈무드 즉, 게마라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의 전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실제로 축복(Blessings)에 관련된 “베라코트”(Berakhot) 논문에 대해서는 매우 심도 있게 다루었음을 볼 수 있지만. 세데르 즈라임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 “페아”(Pe’ah), “마아세로트”(Ma'aserot), “베라코트”(Berakhot)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도록 하자.

첫째, “페아”는 그 논문의 이름과 같이 “코너에 둔다”라는 의미인데, 본문의 원 뜻은 그 농작물이 소산되는 장소의 가장자리에 가난한 자들이나 이방인들, 그리고 필요에 있는 자들을 위해 그 농작물의 일부를 남겨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토라의 레위기 본문에 기본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23:22) 그러나, 미쉬나에서는 상당한 모호성을 가진 성경적인 법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페아”의 미쉬나를 살펴보면, 첫 번째 미쉬나에서는 페아에 더 이상 상한과 하한을 정의하지 않는 것을 의무로 선언하지만, 두 번째 미쉬나에서는 어떤 사람은 “페아”로서 토지 소산의 1/60 보다 적게 두지 않고 많이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페아에 더 상한이나 하한이 없다 하더라도, 필드의 크기, 가난한 사람들의 수, 그 곡물의 크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미쉬나 페아 1:2)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율법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인 "가장자리"라는 단어의 제한에서 벗어난 것은 인정하지만, 미쉬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정신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페아”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율법은 지역 사회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필요와 궁핍에 있는 자들이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페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페아”는 각 사람의 개인재산과 형편, 한편으로 가난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정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율법시행에 있어서 이런 융통성이 발휘되는 일은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필요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토라에 명시된 율법의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는 토론과 연구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미쉬나가 탈무드로 복잡하게 발전될 수 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를 보게 되는 것이다.

“페아”의 법칙처럼 논문인 “쉬비트”(Shvi'it)에서 논의 된 “쉐미타”(shemitah)는 일차적으로 땅의 안식년의 법률을 의미한다. 사람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레위기 성경의 명령을 기초로 한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3 너는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 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4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5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레25:2-5) 이 “쉬비트”는 “쉐미타”의 법률을 실제 토라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과일과 야채에 적용하면서 그 법의 효력을 확장한다. “페아”의 경우도, 가능한 한 많은 허점 또는 잠재적 관대함을 제거하면서, “쉬비트”의 율법의 정신을 보존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합한 법적인 엄격성을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유대교의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신명기 12장 17-19절과 14장 22-23절에 등장하는 마아세로트 (Ma'aserot), 즉 농산물을 비롯한 모든 소산에 대한 십일조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된다. 실제로, 세데르 쯔아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바로 “메아세로트” (ma'aserot)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실제 토라의 본문에 등장하는 십일조에 대한 의무에 대한 모호한 부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유대교의 율법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하며, 나아가, 땅과 그 소산물들에 대한 분배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이 분배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십일조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소산의 일정 비율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무적인 “호바”(obligation)를 부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특정 대상에는 성경에 기록된 성전에서의 의식을 집례하는 “코하님”(제사장들)과 기물을 다루는 레위인들(Levites), 그리고 스스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과 같은 부류들이 해당된다.

십일조의 순서에 대해 미쉬나는 십일조의 각 집합의 순서와 수량에 따라서 정하고 있다. 미쉬나는 다음과 같이 십일조의 순서를 정의한다. 첫째, 테루마(Terumah)는 하나의 작물의 1/60과 1/40 사이에서 제사장들에게 선물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마아세르 리숀(Ma'aser rishon)은 그 후 남아있는 작물의 1/10을 레위에게 선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레위인들도 그들이 받은 그 작물의 또 1/10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면제되지 않는다.

셋째, 마아세르 쉐니(Ma'aser sheni)는 7년 주기의 제 1, 2, 4, 5 년 동안은 나머지 농산물의 1/10을 예루살렘에 가져다 소유자가 먹도록 따로 둔다. 넷째, 마아세르 오니 (Ma'aser oni)는 7년 주기의 세 번째와 여섯 번째 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십일조가 마아세르 쉐니(Ma'aser sheni)를 대체해서 지켜진다.

이와 같이, 미쉬나는 토라 본문에 나타난 법률들이 해석에 있어서 모호하거나 언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법률을 해석하고 제정하는 것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결국 어떤 소산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십일조를 해야 할 음식의 종류들을 정의하고 분류함으로 그 모호함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마아세로트(Ma'aserot)는 십일조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제공하는 논문으로 시작되고 있다.

셋째, “베라코트”(Berakhot)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축복과 기도에 관련된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축복과 기도의 형식과 질서, 특정한 사항에 대한 기도 및 낭독, 다양한 음식 및 행사에 대한 적절한 축복과 기도를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세데르 즈라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나, 실제적으로 종교적, 신학적인 통찰을 제공하고 있으며, 토라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에 대한 신학적, 철학적인 반성을 함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땅의 소산물들에 대한 다양한 축복들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들, 실제적으로 농업에 관련된 율법을 총망라하고, 이것을 종교적, 신학적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데르 즈라임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유대인의 율법들은 현대 유대인에 있어서도 매우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페아”의 경우 오늘날 실제적으로 과거의 형태와 똑같이 실행되고 있지 않지만, 이 논문의 본질적인 내용들, 즉 가난한 자들과 종교적인 의무에 충실한 자들에 대한 책임에서 매우 강력한 진술과 토대로써 오늘날까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베라코트”도 기도와 축복이 유대인 의식 연습의 중심 역할로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 베라코트 논문은 실제적으로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속 유대인들 가정에까지 어떻게 음식에 대해 축복하고 기도하는지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세데르 즈라임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주제들은 이에 관련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법률들이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다수가 법적인 효력까지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된다.

허정문 목사(고신신대원 졸업,히브리대학교 교욱학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