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LE STUDY
이스라엘투데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가톨릭 결혼’이란 말은 기독교의 이혼 금지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관용구이다. 결혼한 사람은 부정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19:9).

예수께서 이혼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셨다는 이해는 항상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그러한 금지는 인간의 현실적 상황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아라곤의 캐더린과 이혼을 하겠다는 헨리 8세의 요청을 교황 클레먼트 7세가 거절해 영국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가톨릭의 방식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마19:10).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은 인간의 본성과 상충되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을 향한 예수의 대답은 이러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명령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혼 금지를 제한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즉, 예수께서는 주어진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시고, 이혼은 금지된 것이 아닌 필요악이라고 여기신 것이다.

이런 결론은 바리새인의 질문에서 더 잘 나타난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이것은 탈무드에 소개되어 있는 당시 위대한 두 랍비 샤마이와 힐렐 학파의 논쟁을 연상시킨다. “베이트 샤마이가 말했다: 남자는 아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은 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녀에게 수치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신24:1]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베이트 힐렐은 말했다: 아내가 남편의 음식을 망쳐버려도 이혼할 수 있다. 성경에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신24:1] 라고 써 있기 때문이다(기틴 90a).

두 현인들과 바리새인과 예수의 관심의 초점은 다바르(일)라는 한 단어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이유’로 번역했다. 샤마이는 이혼이 정당화되는 유일한 이유를 ‘수치되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 일이라고 강조했다. 힐렐은 ‘[어떤] 일’을 강조하여 무슨 이유든지 간에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마태는 예수께서는 샤마이의 입장에, 바리새인들은 힐렐의 입장에 있음을 분명히 보았다. 비록 힐렐이 주도적인 세력을 잡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탈무드는 이혼 문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랍비 엘리아자르가 말했다: 만약 남자가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려 한다면, 제단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기틴90b).

‘단지 어떤 이유’ 만으로 이혼하는 것을 반대하신 예수의 입장은 모세의 이혼 허락을 반박하는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마19:7)라고 물었다. 이혼 증서는 이혼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필수적인 것이며, 이 증서 없이는 간통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혼 자체가 장려는 아니었지만 허용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혼이 허락된 이유를 사람의 악한 성향 때문이라고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마19:8). 이것은 다시 랍비들의 교훈에서 언급된다: “토라는 오직 인간의 악한 욕정을 규정하고 있다”(키두쉰21b).

이러한 생각은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열정을 억제하지 못한 군인의 상황에서 발견된다 (신21:11). 이 경우에서 성경은 군인들이 억제할 수 없는 욕망에 굴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지 못해 결혼을 허락하고 있다. 이런 원칙은 원치 않은 결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혼 허락은 더 큰 악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게 할 수 있다. 현실에서 보듯 살인으로 종말에 치닫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혼을 장려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헤어지는 것보다 배우자에게 더 큰 해를 가하는 경우에만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 적절하게 종교적이며 법적인 경로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어야 한다.